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놀자✨ 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의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 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간단히 보실분들은 아래 표만 보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 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대출요건⏹ ✳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소득제한 없음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 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
소개 |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u-보금자리론 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우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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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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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신청조건, 대출한도, 대출금리로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조건 🔷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자당권 설정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주택 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대출한도 🔷
한도
- 최대 5억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은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기타 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DTI
-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 조정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합니다
🔷 대출금리 🔷
금리
- 4.15% ~ 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각 항목별 0.4%p) ,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며,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PDF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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