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놀자✨ 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 디딤돌 대출 의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신청조건"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아래 표만 보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
⏹대출요건⏹ ✳ 5억원(신혼,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신혼,2자녀이상 가구는 4억) ✳ 대출만기 10,15,20,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단,생애최초 or 신혼 or 2자년 이상인 경우 7,000만원 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사의 '소득 5분의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상품요건, 상품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품요건 🔷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or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소득심사 방법안내
자산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
- 연체, 대위변제 or 대지급, 부도,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기타사항
-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 조건
- 대출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or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
- 대출한도: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이하
🔷 상품구조 🔷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만기
- 10년,15년,20년,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 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은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금리우대(-)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 장애인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신혼가구 0.2%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 ('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LTV
- 최대 70% (기타주택,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 60% 이내
❗❗❗❗❗❗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며,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PDF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가입조건,금리 알아보기 (4) | 2023.04.15 |
---|---|
햇살론 15,햇살론 유스,햇살론 뱅크에 대해 알아보기 (3) | 2023.04.11 |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한도,신청조건 알아보기 (1) | 2023.04.07 |
대출규제 LTV , DTI , DSR 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4.06 |
보금자리론 자격,금리,한도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