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놀자✨ 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의 "상품정보" , "가입준비" , "적립금액"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추택청약종합저축 이란? 🔷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15.9.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주자저축 일원화)
🔷 추택청약종합저축 가입준비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제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15.9.1일부터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가입서류
-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계약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예금자보호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대상 제외 상품입니다.
🔷 추택청약종합저축 적립금액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약정이율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무이자 | 연 1.3% | 연 1.8% | 연 2.1% |
(세금 납부 전)
🔷 추택청약종합저축 알아두기 🔷
세금우대 내용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신청가능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 -2015.1.1일 납입일부터 개정된 세법 적용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
추징대상 | 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 : 해외이주, 85㎡ 이하 당첨해지 등) ②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
청약가능 전용면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지역 |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85 제곱미터 이하 | 300 만원 | 250 만원 | 200 만원 |
102 제곱미터 이하 | 600 만원 | 400 만원 | 300 만원 |
135 제곱미터 이하 | 1,000 만원 | 700 만원 | 400 만원 |
모든 면적 | 1,500 만원 | 1,000 만원 | 500 만원 |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기준 적용
-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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