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놀자✨ 입니다.
오늘은 안양시 정책을 8가지 분류로 알아보겠습니다.
Part.2 의 임신/출산 정책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 임신준비
- 임신기간
- 출산 후 지원(현물,현금)
- 출산 후 의료 지원
임신준비 예비부모 무료 건강검진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안양시 거주 예비부모 및 결혼 예정 커플
지원내용
- 기초건강검진 : 풍진 등 혈액검사 9종 / 엽산제 지원
준비사항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결혼증빙자료(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8시간 금식 후 방문(오전 9시 ~ 오후 4시 30분, 점심시간 12시 ~ 1시)
- 토요일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검사 전 관할 보건소에 검사 실시 여부 문의 후 방문
- 매주 금요일 예약제 운영(만안구 보건소)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비용
- 무료
결과확인방법
- 7일 후 (공공보건포탈 G-health)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임신준비 한방난임 지원
지원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관내 거주하며 의학적 상세불명이 난임)
지원인원
- 50명
지원내용
- 1~4월 대상자 모집
- 지정 한의원을 관내 10개 배정 후 진료 시작
- 한약 시술(3개월) 및 침구 치료 등 (한약시술 15일분/6회 및 약침치료비 지원, 침구치료비 본인부담)
- 임신추적기간 : 6개월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임신준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전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지원대상별 지원횟수 및 지원 한도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 본인 부담금(일부,전부)의 90%
- 비급여(유산방지제,착상보저제 각 20만원 및 배아동결비 30만원 한도)
사실혼 부부 혼인관계 신청서류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의 공식서류 :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1년 이상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내국인 2인의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기존서류 외의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외국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의 경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서류(택1)를 통해 1년 이상 체류 및 중혼 여부 확인
지원절차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 시술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치료와 관련한 약제비 : 시술자 본인이 보건소로 1개월 이내에 신청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임신기간 임신축하금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3개월 이상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한 임신부
지원내용
- 안양사랑상품권 10만원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지 보건소
신청기간
-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출생신고 시까지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최근 초음파사진 첨부), 신분증,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에 변동사항 있을 경우 초본)
- 3일 이내에 발급한 등초본만 유효
-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임신기간 출산 준비 교육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및 예비부부
교육일정
1. 만안구 보건소 : 분기별 4주 과정
교육장소 | 교육인원 | 교육내용 | 비용 |
대면(예정) | 50명 (선착순 접수) |
임산부건강관리 , 자연분만,모유수유,신생아돌보기 등 | 무료 |
2. 동안구 보건소 : 분기별 4주 과정
교육장소 | 교육인원 | 교육내용 | 비용 |
대면(예정) | 40명 (선착순 접수) |
임산부건강관리 , 자연분만,모유수유,신생아돌보기 등 | 무료 |
신청방법
- 전화 및 방문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임신기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80% 미만 임산부, 수유부, 만 66개월 미만 영유아 중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자 (빈혈,저체중,성장부진)
지원대상
- 신청자 중 영양위험요인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기준이 낮을수록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자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 + 지역) | |
2인 | 98,924 | 32,295 | 99,340 |
3인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181,294 | 139,405 | 183,861 |
지원내용
- 영양상담 및 교육, 가정방문, 보충식품 공급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임신기간 임산부 지원
지원대상
- 안양시 관내 임산부 (결혼이민자 포함)
지원내용
- 건강상담 및 정보제공
- 임신 12주 이내 : 엽산제 지원
- 임신 초기 혈액검사(빈혈,B형간염,풍진,혈액형,매독,에이즈 등)
- 임신 11주 ~ 18주 : 1차(목둘레 투명대) . 2차 (쿼드) 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 임신 20주 ~ 출산 전 : 철분제 지급
구비서류
- 산모수첩(최근초음파사진 첨부) 또는 임신확인서, 신분증
신청장소
-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임신기간 직장맘을 위한 토요 모자보건실 운영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철분제 . 엽산제 및 기형아쿠폰 지급, 임신축하금 지급)
운영시간
- 만안구보건소(2층 모자보건실) : 매월 둘째주 토요일 09:00 ~ 12:00
- 동안구보건소(2층 모자보건실)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 ~ 12:00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임신기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태반조기박리,절박유산,자궁경부 무력증,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고혈압,다태임신,당뇨병,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신질환,심부전,자궁 내 성장제한,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자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 90%를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병실 인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등본(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사산의 경우 사산 증명서)
- 산모 신분증,산모 통장사본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임신기간 임산부 이동 지원(착한수레)
지원대상
- 산모수첩을 소지한 임산부
이용기간
- 산모수첩 발급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까지
이용방법
- 심사신청서,개인정보이용동의서,산모수첩 및 신분증 사본 소지하여 방문 또는 팩스로 가입신청 후 이용가능 (신청 전 콜센터 389-5200 상담)
- 1일전 예약(전일 08:00 시부터 선착순 예약접수) 및 평일 관내 즉시콜 (09:00 ~ 18:00)
콜 상담시간
- 평일 : 08:00 ~ 18:00, 토/일/공휴일 : 09:00 ~ 18:00
차량운영시간
- 평일 : 06:00 ~ 22:00 , 토/공휴일 : 06:00~20:00 , 일요일 : 07:00 ~ 20:00
이용요금
- 관내지역(안양,군포,과천,의왕) : 1,200원(기본요금)
- 관외지역 : 기본요금 외 1km당 100원 추가(병원진료 목적만 가능)
- 유료 주차장 및 민자고속도로 이용료는 이용자 부담
문의
- 안양도시공사 콜센터 389-5200
임신기간 맘편한 KTX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 (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할인기간
- 출산예정일 + 1년까지 가능
할인내용
-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이용방법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신분증 제시하거나 홈페이지에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인증절차를 거친 후 이용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 1인1회2매,1일 2회,1개월8회 이용 가능(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미운영)
문의
- 한국철도공사 1544-7788
임신기간 임산부 SRT 할인
할인대상
- SRT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 (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할인기간
- 출산예정일 + 1년까지 가능 (산모는 출산일 이후 1년까지)
할인내용
-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 30% 할인
이용방법
- SRT 홈페이지 (www.etk.srail.co.kr)에서 회원가입 후 공공할인 이용신청 등록
- 출발 1일 전까지 홈페이지에서 할인승차권 구매(1일 2회, 1개월 10회 이용 가능)
- 기명식 승차권으로 검표 시 신분증 제시
문의
- SRT 고객센터 1800-1472
출산 후 지원(현물,현금)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서비스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안양시 주소를 둔 출산 가정 또는 출산 예정일 30일전 임산부 가정
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라 20~4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 탄생축하카드 + 아이좋아행복가이드북 + 육아백과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4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산예정일 30일 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전송받은 인증번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원하는 육아용품 기호에 맞게 선택
문의
- 청년정책관 8045-5799
출산 후 지원(현물,현금)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충생(입양)일 이전부터 부 또는 모가 안양시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안양시에 출생 신고한 가정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 신청 (출산 전에 반드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지원금액
출생순위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이상 |
지원금액 | 100 만원 | 200 만원 | 300 만원 | 500 만원 |
✅ 2023년 상반기 지원금액 2배인상 예정 (2023년 출생아부터 소급지원)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출산 후 지원(현물,현금)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지원대상
- 22.1.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지원금액
- 출생아 당 200만원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장소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출산 후 지원(현물,현금) 산후조리비 지원(기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출생일과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안양사랑페이)
- 다태아 : 50만원의 배수 지급(쌍둥이 100만원,세쌍둥이 150만원)
지원기간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 온라인신청 : 경기민원 24
- 카드 사용처 : 안양시 관내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업소에서만 사용가능 (대형백화점,대형마트,쇼핑센터,기업형 슈퍼마켓,주유소,유흥주점,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 사행성업소에서는 카드사용 제한)
- 사용기간 : 3년 (3년 후 잔액 소멸)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출산 후 지원(현물,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로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안양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임
지원내용
- 심한 장애 : 10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 : 70만원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신청장소
-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신청서,통장사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중 1부
-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진단서 중 1부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장애인복지과 8045-5580
출산 후 지원(현물,현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 사산한 자(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 인공 임신중절수술인 경우 제외
지원내용
100만원 (태아 1인 기준)
신청장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신청서,통장사본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중 1부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진단서 중 1부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장애인복지과 8045-5580
출산 후 지원(현물,현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 지원
지원대상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에 지급
지원내용
- 1인당 70만원 (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지급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출산 후 지원(현물,현금) 출산가정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대가족요금,다자녀(3자녀) 할인과 중복적용 불가
지원내용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매월 고지서의 요금에 할인 반영,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출생일로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까지 할인 적용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신청가능 단,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문의
- 한국전력 123 (휴대전화 : 지역번호(031)+123)
- 한전사이버지점(https://cyber.kepco.co.kr)
출산 후 지원(현물,현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
-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및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항암치료 , 방사선치료 등)
신청기간
-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지원기간
- 출생일로부터 60일 (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지원기간 중 소득초과 시 중지
신청서류
- 산모 신분증,등복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가능
- (등본 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외 신청시) 영아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복지로)
지원금액
- 기저귀 월 80,000원, 조제분유 월 100,000원
이용방법
- 지정 구매처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문의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출산 후 지원(현물,현금) 유측기 대여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출산 가정
대여기간
- 2주(출산 후)
- 소모품은 개별 구매하여 사용(유측기 종류 : 스펙트라)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출산 후 의료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정부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안양시 예외지원 ; 신청일 현재 안양시 거주 산모일 경우, 소득기준 무관하게 지원
지원내용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별도 통보시까지), 미숙아 / 선청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 60일 이내
지원기간
- 태아 유형,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 기간 상이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 35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미숙아 / 선청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 / 퇴원일 명시) 첨부) 이 경우 출산일로 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서류
- 산모신분증,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1개월 이상 휴직일 경우 : 휴직증명서(유 / 무급 여부 및 휴직기간 기재) 유급휴직 시 전월 급여명세서
- 분리세대,다문화가정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 출산한 경우 출산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출산 후 의료 지원 선청성 난청 선별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다자녀가구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신청장소
-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의 지원(외래검사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의 지원(외래검사 등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진료비는 지원제외)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ABR 본인부담금)
- 보청기 지원
검사벙법
- 관할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받은 후 검사기관(분만기관)에 쿠폰 제출 후 검사
신청서류
- 영수증,검사결과지,진료비세부내역서,산모신분증,통장사본,등본,(분리세대 또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과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개월 이상 휴직일 경우 휴직증명서(유 / 무급 여부 및 휴직기간 기재)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출산 후 의료 지원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선청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대상
선별검사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 영아는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
확진검사 - 소득기준 없음
신청장소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지원내용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생후 28일이내 실시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 검사
-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청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결과 선청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제출서류
-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청서,통장사본,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증빙서류
선청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지원내용
- 선청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특수조제분유 지원,저단백 햇반 지원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출산 후 의료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 37주 이전 출생이나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출생아
- 선청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청성이상(Q코드)으로 진단 받고,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2.5kg 미만 ~ 2.0kg, 2.5kg 이상 3주 미만 |
1.5kg ~ 2.0kg 미만 | 1kg ~ 1.5kg 미만 | 1kg 미만 | 선청성이상아 |
1인당 최고 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5백만원 |
- 의료비의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부분 지원(제증명서 발급비용보하자식대,예방접종비 등 제외)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신청서, 진료비영수증 , 린료비 세부 내역서 , (선청성이상아)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질병명,질병코드 포함)
- 입금계좌 통장 사본,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급여 명세스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하기 바람
문의
- 만안구 보건소 8045-3040 / 동안구 보건소 8045-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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