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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의 "대출대상" , "대출한도" , "대출금리"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대상,대출한도,대출금리 알아보기
🔷 목차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이란
-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한도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04.20. 한시)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알아두기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경제의 문턱을 낮추어 모든 사람이 경제인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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