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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의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신청기간" ,"상세안내"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신청기간
✅ 연중 상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I 유형
-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 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수없는 대상 ( I 형 )
- 근로능력,취업 및 구직의사가 업슨ㄴ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II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50만원 x 6개월)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세안내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워크넷 (https://www.work.go.kr) 에서 구직신청
제출서류
-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 필요 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 확인서
- 소득 ,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을 ㅡㄴ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경제의 문턱을 낮추어 모든 사람이 경제인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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