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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임대조건,전세금지원 알아보기

경제향기✨ 2023. 5. 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 놀자✨ 입니다.

 

오늘은 LH의 청년전세임대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 "임대조건" , "전세금지원"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야놀자 LH 청년전세임대
경제야놀자 LH 청년전세임대

🔷 청년전세임대🔷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

입주자격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ㆍ복학예정인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 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2021년 5월 기준, 단위 : 원)

 

청년전세임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100% 3,589,957 5,018,789 6,240,520

*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한 금액임

 

입주자격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ㆍ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연1~2%이자 해당액

🔷 청년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단독거주 1인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 청년전세임대 거주기간 및 신청절차 🔷

거주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절차

신청절차

 

https://www.lh.or.kr:443/contents/cont.do?sCode=user&mPid=231&mId=234&menuYear=

 

청년전세임대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청년층(대학생·취업준비생·만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대

www.lh.or.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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