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 놀자✨ 입니다.
오늘은 LH의 청년매입임대주택 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 , "소득자산" , "임대조건"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도시공사 등의 공공 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한후 ,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40~50% 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데요. 또한 세탁기,냉장고,에어컨,책상 등의 가구 및 가전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
소득,자산 기준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범위 | 가구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자격판단 | 100% 이하 | 100% 이하 | |
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29,200만원 이하 | 25,400만원 이하 | |
자동차 가액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기준 | 검증 안함 | 3,496만원 이하 | 3,496만원 이하 | |
주택소유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
임대조건
- 1순위: 보증금 100만원, 임대로 시중시세 40%
- 2, 3순위: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