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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소득자산,임대조건 알아보기

경제향기✨ 2023. 5. 9.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 놀자✨ 입니다.

 

오늘은 LH의 청년매입임대주택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소득자산" , "임대조건"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야놀자 청년매입임대주택
경제야놀자 청년매입임대주택

 

🔷 청년매입임대주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도시공사 등의 공공 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한후 ,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40~50% 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데요. 또한 세탁기,냉장고,에어컨,책상 등의 가구 및 가전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 🔷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년매입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2021년 기준) 🔷

소득,자산 기준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가구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자격판단 100% 이하 100% 이하
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29,200만원 이하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 안함 3,496만원 이하 3,496만원 이하
주택소유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및 거주기간 🔷

임대조건
  • 1순위: 보증금 100만원, 임대로 시중시세 40%
  • 2, 3순위: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 2년(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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