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야기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대출대상,대출한도,대출금리 알아보기

경제향기✨ 2023. 5. 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놀자✨ 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대출대상" , "대출한도" , "대출금리"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야놀자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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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드립니다.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시중은행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2. (전세피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하는 경우,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4.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 나.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다.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라.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마.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대환용)를 발급받은 경우
    • * 보증회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 제외
  5.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 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대환

🔷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대출 한도🔷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대출 금리🔷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2% 1.3% 1.5%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1.6% 1.8%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1.8% 1.9% ㅕ 추가우2.1%
  • 추가우대 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p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이용기간
  •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알아두기🔷

담보취득
  •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담보로 취득한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대출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임차권등기 말소 및 퇴거 시에 대출금의 전액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업무취급은행

취급은행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5/0505100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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