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야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신청방법,내용 알아보기

경제향기✨ 2023. 5.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놀자✨ 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신청방법" , "내용"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야놀자 청년내일저축계좌
경제야놀자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15~39세 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농어촌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 🔷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탈수급장려금,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23.5.1(월) ~ 23.5.26(금)'
      1. 신청시작 2주가 (5.1 ~ 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2.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3.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4.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5.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6.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7. 금요일(5월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 ~ 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보 🔷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1973
서식/자료
  •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hwpx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hwpx
6.23MB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x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x
0.08MB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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