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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대상,대출한도,대출금리 알아보기

경제향기✨ 2023. 4. 2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 놀자 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대상","대출한도","대출금리"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야놀자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란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드립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 🔷

대출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을 참고(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한도 🔷

대출 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2.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금리 🔷

대출 금리에 대해 알아보자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알아두기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대출금 지급방식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임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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