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야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대출한도,대출금리 알아보기

경제향기✨ 2023. 4. 27.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놀자✨ 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품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 "대출한도" , "대출금리"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야놀자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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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대출

🔷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상은? 🔷

대출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 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을 참고 (바로가기)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정보
        2.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2.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세대주의 정의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중소기업취업청년

🔷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한도는?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2.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1.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금리는? 🔷

대출금리
  • 1.2%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2%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을 참고(바로가기)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전월세보증금대출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 대출계약체결일
    3. ) 대출실행일
    4.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보증 종류별 안내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a, b, c 중 적은 금액
a : 전세보증금 이내
b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100% 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c :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4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a, b 중 적은 금액
a : 임차보증금 80% 이내
b : 시넝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취급은행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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