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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만에 알게 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의 5가지 정보

경제향기✨ 2023. 11. 22.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놀자✨ 입니다.
오늘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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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개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건강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 목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스트레스 관리, 정서 조절, 치료,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제공: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다양한 형태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는 심리상담, 정신건강 교육, 온라인 자기 평가 및 자기 도움 자료, 정신건강 관련 정보 제공, 치료 서비스 및 심리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 홍보 및 교육: 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홍보 및 교육을 강조합니다. 청년들에게 정신건강 중요성을 알리고, 스트레스 관리 기술 및 정서조절 방법을 가르칩니다.
  • 온라인 및 오프라인 리소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리소스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의 모임, 워크숍, 상담 세션 등을 통해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 정신건강 전문가의 참여: 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전문가, 상담사, 심리치료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년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나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해당 지역 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2023년에는 1989.1.1.~2004.12.31.에 태어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기준: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 청년들은 10% 본인부담금(A, B 중 선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서비스내용:

  • 맞춤형 서비스로 전문심리상담 10회를 제공합니다.
  • 사전 및 사후검사(90분) 각 1회를 제공합니다.
  •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1:1 상담 8회를 포함합니다.
  • 종결상담 1회가 마지막 상담 시에 제공됩니다.

서비스 가격:

  •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서비스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서비스가격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및 서비스 전액 지원됩니다.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이 존재하며 A형과 B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서비스 기간:

  • 기본적으로 3개월(10회)이며,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로 제공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될 수 있으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 및 사후검사는 각각 1회에 90분을 제공하며, 이 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의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맞춤형 서비스로 심리상담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을 제공하며, 종결상담은 1회로서 마지막 상담 시에 제공됩니다.
  • 제공 횟수와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되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합의를 통해 서비스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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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 안내: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연중 내내 신청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2023년 4월 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웹사이트에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 서류:

  • 신청자격: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 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됩니다.

경제야놀자 청년건강마음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근거법령

  • 청년기본법 [링크]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링크]

✅ 서식자료

  •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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