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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만에 알게 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5가지 관전 요소

경제향기✨ 2023. 11. 1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놀자✨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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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 장애인 건강 주치의 필요성: 장애인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발달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으며, 그들은 특수한 의료 서비스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그들의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의료 시설의 확충, 의료진의 교육과 훈련, 보건 서비스의 개선, 보편적 접근성 확보 등을 포함합니다.
  • 시범사업 및 프로그램: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시범사업과 프로그램은 새로운 방법이나 접근법을 실험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과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국제 협력: 국제적으로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며, 국제 기구와 비정부 기구가 협력하여 선진적인 모델과 정보를 교환하고, 개도국에서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건강과 의료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각 국가 및 지역의 정책 및 프로그램은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한 국가나 지역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관련 기관이나 정부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원대상

✅ 대상자 안내:

  • 중증장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정의되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입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중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유형:

  1.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를 제공합니다.
  2.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요 장애 유형(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를 제공합니다.
  3.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 관리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제공항목:

  •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연 1회)
  • 교육·상담(연 8회)
  • 환자관리(월 1회)
  • 방문진료·간호(연 18회)
  • 중간점검(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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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을 방문합니다.
    • "건강iN" 섹션에서 "검진기관/병원찾기"를 선택합니다.
    • "병(의)원정보" 아래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선택합니다.
  2. 서비스 신청: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경제야놀자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가정보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 - 1000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 / 3193

✅ 관련 웹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 링크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링크

✅ 근거법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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