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야기

5분만에 알게되는 개인채무조정의 5가지 정보

경제향기✨ 2023. 11. 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놀자✨ 입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조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체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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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개요

개인 채무 조정은 개인이 빚 상황을 관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가리킵니다. 이는 빚을 감소시키거나 상환 조건을 재협상하고, 미래의 금융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인 채무 조정 절차는 국가에 따라 다르며, 대개는 다음 단계로 구성됩니다:

  • 금융상황 평가: 먼저, 개인은 자신의 금융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빚의 종류, 금액, 이자율, 소득 및 지출을 명확히 파악합니다.
  • 예산 설정: 금융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는 예산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빚을 감추기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빚 재구성 혹은 재협상: 개인은 빚을 감소시키거나 상환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해 해당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낮은 이자율로의 재협상, 상환 계획의 재구성, 원금 휴면 기간의 설정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채무 조정 계획 수립: 빚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계획에는 월별 상환액, 상환 기간, 그리고 다른 금융 목표가 포함됩니다.
  • 재무 상담 및 지원: 금융 상담사나 전문가와 상담하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상의 조정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변호사와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 조정 실시: 채무 조정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이것은 채무를 상환하는 것, 빚을 재구조화하거나, 더 낮은 이자율로 재협상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 금융 상황 모니터링: 채무 조정 이후에도 금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예산을 유지하고 빚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채무 조정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각 개인의 상황은 유일하며, 조정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최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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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 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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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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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 추가정보

✅ 전화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 - 5500

✅ 관련 웹사이트

  • 신용회복위원회

https://ccrs.or.kr/main.do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ccrs.or.kr

✅ 근거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12513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페이지 접속에 실패하였습니다. 접속하신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동활용 유지보수팀(02-2109-6446)

www.law.go.kr

✅ 서식/자료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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