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야기

디딤돌 대출 금리,한도,신청조건 알아보기

경제향기✨ 2023. 4. 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놀자✨ 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담보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 디딤돌 대출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신청조건"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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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아래 표만 보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대출요건

5억원(신혼,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신혼,2자녀이상 가구는 4억)
✳ 대출만기 10,15,20,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단,생애최초 or 신혼 or 2자년 이상인 경우 7,000만원 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사의 '소득 5분의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상품요건, 상품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품요건 🔷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 or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담보주택 세부평가 방법 안내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 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주택보유수에 따른 이해설명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소득심사 방법안내
자산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5.06억원 이하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
    • 연체, 대위변제 or 대지급, 부도,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주택 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자금용도
  • 구입용도* 의 대출만 취급 가능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기타사항
  •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 조건
    • 대출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or 자매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 주택면적: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
    • 대출한도: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이하

🔷 상품구조 🔷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이내 (10만원 단위로 취급)
대출만기
  • 10년,15년,20년,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 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은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금리우대(-)
  • (중복불가 우대금리)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 장애인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신혼가구 0.2%p
  • (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청약저축 가입자 0.1~0.2%p,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 ('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LTV
  • 최대 70% (기타주택,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대구)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 60% 이내

 

 

❗❗❗❗❗❗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며,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PDF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

 

상품소개 | 디딤돌대출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접수일 현재 세대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대출요건 5억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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