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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신청자격,지원내용,상세안내 알아보기

경제향기✨ 2023. 9. 2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놀자✨ 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신청기간" ,"상세안내"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신청기간

✅ 연중 상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I 유형

  •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II 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 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등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수없는 대상 ( I 형 )

  • 근로능력,취업 및 구직의사가 업슨ㄴ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I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II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취업활동비용

취업지원서비스

  •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일경험,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

구직촉진수당

  •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50만원 x 6개월)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활동비용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상세안내

소개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워크넷 (https://www.work.go.kr) 에서 구직신청

제출서류

  1.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
  2. 필요 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 확인서
    • 소득 ,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을 ㅡㄴ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경제의 문턱을 낮추어 모든 사람이 경제인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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