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금융정보를 한눈에 알아보는 경제야놀자✨ 입니다.
오늘은 안양시 정책을 8가지 분류로 알아보겠습니다.
Part6 의 일/가정 양립 정책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대상
- 임신한 근로자(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사용 가능)
단축기간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1일 최대 2시간 단축 (8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일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근로시간 단축개시 및 종료, 근무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난임치료휴가
사용대상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으로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 체질개선 또는 베란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은 포함하지 않음
사용기간
- 연간 3일 이내 휴가(최초 1일은 유급)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출산전후휴가
사용대상
-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
사용기간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 부여(출산 후 45일 보장)
- 다태아일 경우 120일 부여(출산 후 60일 보장)
분할사용
-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
소득보장
- 최초 60일 유급 (다태아일 경우 75일)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사용기간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내에 사용, 10일 부여
분할사용
- 1회 가능(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3+3 부모육아휴직제
사용대상
-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
지원내용
- 부모 각각 3개월 간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 현행 | 개편 |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 시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부모 모두 약아휴직 시 |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육아휴직
사용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녀 불문)
사용기간
- 1년 이내
분할사용
- 2회 가능(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 현행 | 개편 |
1~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4~12개월 | (첫번째)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남/녀 불문)
근로시간
-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단축기간
- 1년 이내(단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시 최대 2년까지 사용)
분할사용
- 최소 3개월 단위로 분할 가능
단축신청
-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가족돌봄휴직 제도
사용대상
- 질병 / 사고 / 노령 등을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자녀 / 배우자의 부모 또는 손자녀) 이 있는 근로자
휴직기간
- 연간 최대 90일
- 분할 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하는 기간 30일 이상),해마다 반복하여 사용 가능
휴직신청
-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경제의 문턱을 낮추어 모든 사람이 경제인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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