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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의 "대출대상" , "대출한도" , "대출금리"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출대상,대출한도,대출금리 알아보기
🔷 목차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이란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
신청시기
- 잔급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신청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출한도
대출한도
- 4억원 이내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 까지 10%p 단위로 적용)
-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금액 4억원 초과하는 경우 4억원 한도로 대출 가능
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대출금리
대출금리
- 연 1.3% (고정금리)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 수수료
- 대출기간 중 조기상환할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대출금액 전액 상환
-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음
- 단, 주택법령에 의하여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조기상환 허용
대출 기간 및 상황방법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상황방법 : 원리금균등분활상환(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알아두기
차분 이익 공유
- 주택을 매각,대출만기 또는 조기상환(전액) 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처분순익(또는 평가손익)을 대출금 상환시에 대출 원리금에 추가하여 정산
* 단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
-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별포에 따른 정산비율로 정산
* 자녀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입양 포함,파양 제외) 수를 의미
- 정산표는[자료실] 게시물(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 정산표)참조
대출계약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의무형 가입자는 제외)
-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 대출계약체결일
- ) 대출시행일
-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재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 설정비율은 130%)
- 후취담보로 잔금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수탁은행 책임하에 소유권이전등기 즉시 담보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제출서류
- 은행준비서류
-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 추가약정서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대출 상담신청서
- 신청인 준비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아파트 등기 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 가족관계등록부 (1개월이내 발급분)
경제의 문턱을 낮추어 모든 사람이 경제인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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