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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도 내 취약 노동자에게 휴가 경비 25만원을 지원합니다. )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의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신청기간" ,"상세안내"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기간,신청자격,지원내용,상세안내 알아보기
🔷 목차 🔷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05.15(월) 10:00 ~ 2023.05.26 (금) 17:00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자격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초단시간 노동자
- 사업목적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 대상 관광향유 기회확대 및 여가환경 개선
- 지원규모 : 총 2,000명
- 적립금 조성 : 참여자 자부담(15만원) + 경기도 지원금(25만원) = 총 40만원 적립금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 대상 추첨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총 적립금 40만원사용기한 : 적립금 지급일~2023.11.24.(금)
- 사용금액 : 총 40만원(참여자 자부담 15만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원)
- 사용처 :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
- 사용방법 :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 관광/여행 상품 구매
✅ 적립금 40만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처리(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음)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상세안내
모집인원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800명
초단시간 노동자 : 200명 (1주 , 15시간 미만 노동자)
신청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내 신청
https://ggvacation.ezwel.com/cuser/login/loginForm.ez?url=&clientFamilyNm=null&goUrl=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소득금액증명서
- 근로사실확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한 문서만 인정
1. 거주지 및 연령확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모집공고일(2023.5.8.) 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2023.5.8. 이전부터)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주민등록번호 뒤 여섯자리는 안보이도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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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형태 확인 | 비정규직 노동자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② 재직증명서(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 ③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④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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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아래 서류 중 택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23.5.8.)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 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 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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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노동자 |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1) ① 근로계약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② 재직증명서(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 ③ 기타 사실확인증명서(현재 재직증빙+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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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금액증명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홈텍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 국세청 발급 모집 공고일 (2023.5.8.) 이후 발급된 문서인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홈텍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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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자 | 2021년도 사실증명 ※ 국세청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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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2년도에 소득없음(0원)이나 21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②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21년도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과세기간(귀속년도)을 2021~2022(2개년)설정하여 21년도 근로/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가능 |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예비자 명단 20% 포함), 정원 미달 또는 사업 참여 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모집 진행
-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 내로 자부담금(15만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하며, 최종 참여자로 선정함 ※ 자부담 미입금 시 사업 참여 불가
- 적립금 40만원은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 가능함(오프라인 사용 불가)
- 적립금은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부정사용, 재판매를 통해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고 이 외의 문의는 031-259-4750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문의가능시간 : 평일 10:00 ~ 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온라인 몰 접수페이지는 신청 기간(2023. 5. 15.(월) 10:00 ~ 2022. 5. 26.(금) 17:00)에 오픈됩니다.
✅ 신청 및 접수 현황은 온라인 몰 내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문의처
- 경기관광공사 / 031-259-4750
이상 제 나름의 포스팅이 었습니다. 경제의 문턱을 낮추어 모든 사람이 경제인이 되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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